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작은 사고에도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렌터카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제주에 여행을 온 신명곤씨.
렌터카를 빌리기 전
차량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원래 있던 흠집을 신 씨가 탄 후 생긴 것이라고 우겨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명곤/관광객>
"조금 흠집이 난 것을 것을 렌터카 업체에서
당신이 한 게 아니냐 그랬었죠.
말썽 부리는 게 싫어서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꼼꼼하게 확인했죠."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 PIP>
"최근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피해건수는 13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렌터가를 이용하기로 한 날로부터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작은 사고에도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보험처리를 못 받은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김영미/렌터카 피해자>
"저희 과실로 차가 살짝 긁혔어요. 앞 범퍼에...
(업체에서) 완전자차보험이랑 별개라고
수리비의 50%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비용은 다 내고//
**수퍼체인지%%
50%를 지급했죠. 안 좋게 마무리해서
제주도는 다시 가지 말자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과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의 외관 상태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 오흥욱/한국소비자원 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
"계약전에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량을 인수할 때는 외부 흠집과 연료량을 체크해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렌터카 업체들로
제주의 이미지가 흐려질 수 있는 만큼,
업체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렌터카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