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모 양돈장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가스 온수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돈장 대표인 63살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스 온수기 또는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