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의 계약조건을 맞추려고 노후된 버스를
출고된지 5년도 안된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전세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인
61살 백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는
학생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4월 모 양돈장에서 태국인 근로자가
가스 온수기를 사용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돈장 대표인 63살 문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스 온수기 또는 배기통을 교체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