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의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600달러인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여행객,
비싼 물품을 가족 등 일행에게 맡겨 들여오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자진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를 더 내야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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