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이호동의 모 식당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업주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마을 식당과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55살 고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1일 새벽 0시 20분쯤
제주시 연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
자신을 붙잡는 업주와 종업원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49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