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건설업체 대표 잇따라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6 11:11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원룸형 연립주택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최 모피고인과
또 다른 업체 대표 45살 윤 모피고인, 그리고 해당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컨설팅 업체가 독단적으로 사전분양을 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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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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