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이 모터보트 타던 50대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26 12:22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모터보트를 타던 58살 고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할 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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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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