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체 교수평가 기준에 미달한 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 교수업적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받아
재임용에서 탈락한 한라대 강 전 교수가
학교법인 한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거부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강 전 교수가
변경된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총장이 자의적으로 부여하는 종합평가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평가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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