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캠코더 단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28 16:38

야간시간대 시내권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신제주 등 시내권 곳곳에 캠코더를 설치해
야간시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장소는
신제주로터리에서 삼무공원 입구 사거리,
연동사거리에서 메종글래드호텔 사거리입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의 경우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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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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