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제품 가격의 10%가 환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입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40인치 이하 TV와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에 대해
20만 원 한도 안에서 제품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환급 사이트에 접속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제조번호 등을 입력하면
30일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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