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돈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에게 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준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 42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공무원 38살 S 씨와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자 55살 이 모씨 등
모두 3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과정에서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천 만 원 상당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