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폐기물 처리 허가 공무원 영장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31 15:14

서귀포경찰서는
돈을 받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에게 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준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공무직 공무원 42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공무원 38살 S 씨와
돈을 건넨 폐기물 처리업자 55살 이 모씨 등
모두 3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과정에서
지난 2014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천 만 원 상당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