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늘(1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와 허위신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입니다.
신고는 각 행정시에 설치된 신고센터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건수는 245건으로
4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