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국유림 훼손 공무원 견책 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02 11:09

국유지인 임야를 무단 훼손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도 소방공무원인 55살 김 모씨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벌금이 50만원에 그쳤지만
굴삭기를 동원해 국유림을 훼손하는 등 책임 정도가 중하다며
견책 처분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부소방서는
김 씨가 국유지 임야 187㎡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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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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