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가 다음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피해 접수 창구는 제주도청 생활환경과에 마련되며
접수된 서류는 피해조사 총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송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도내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조사 신청자는
사망자 5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