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업일수 위반 대학교수 징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05 12:05

수업 일수를 채우지 않은 교수에게 대학측이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편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A씨가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고 출석부도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자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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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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