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남성 2명 실형 선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09 11:12

유흥업소 직원과 주차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40살 오 모씨와 37살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고
폭력 등 여러차례의 전과도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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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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