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16도로 숲터널 인근 도로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도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제주도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도로 위에 멈춰서 있고,
시외버스는 가드레일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2014년 11월
5·16도로 숲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향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도로 관리 주체인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중앙분리대와 속도제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인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고 구간은 산지에 해당하지만
이에 맞는 설계속도가 표시되지 않았던 점,
평소 이 구간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사고 방지를 위한 별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던 점을 미뤄
제주도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 후 중앙분리대와 무인과속 단속부스 등을
설치한 점을 봤을 때
사전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의 책임을 묻고
9천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 현영수/제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주된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에 있음을//
**수퍼체인지**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제주도는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 만큼
20%의 책임비율은 높다며 항소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구상금 청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