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로 가로막아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해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1년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단속기준이 애매해
일정부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입니다.
승용차 3대가 줄지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철제컨테이너가
떡하니 놓여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는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들입니다.
<인터뷰 : 이성욱/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팀>
"잠깐 주차를 한다거나 걸어다니기 귀찮으신 분들이 와서 차를 세워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저희는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특히 공사장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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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는 모래를 쌓아둔다든지…"
모두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년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달부터 장애인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다 적발되는 경우
경고조치 없이 바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불법 적치물이나
차량을 힘으로 밀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얌체행위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됐지만
일각에서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도 애매할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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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10만 원,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오히려 주차위반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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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부경록/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어디까지를 주차 방해 행위로 봐야될지 기준이 미비하고 일반 개인한테 5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담이 커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실효성 없는 법이 되지 않도록
당초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