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여전…이유도 가지가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1 15:54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사전에 단속이 예고됐지만 개방냉방은 여전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 하니까 열어뒀다,
손님들이 열어놓고 나가버렸다 등 이유도 가지가지였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에 그치지만,
자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첫 날, 제주시청 부근 거리.

한 옷 가게가
더운 낮 시간에 버젓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놓은 지 5분이 지나자,
제주시와 에너지공단 합동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 이펙트 >
5분 동안 문을 열고 영업하셨어요. 그거는 규정에 위반돼서...

매장 직원이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경고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옷 가게 직원 >
닫기는 하는데 손님들이 자꾸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니까 제가 혼자 있어서 문 닫고 손님 받지를 못해요. 문을 닫아놓기는 하는데 열고 ///
나가서 닫고 가지 않으세요.

인근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마찬가지로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영업하고 있습니다.

손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 패스트푸드점 업주 >
(손님들이) 불편하니까 문 열고 닫는 게 불편하니까 손님 편하라고 열어뒀어요. (아무래도 열려 있으면 손님 오는 데 좋은 측면이 있죠?)
///
네, 그거 때문에 열거든요.

지난달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하는 경우
처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지만
그 이후에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 조인숙 / 제주시 에너지관리담당 >
문을 열고 냉방하게 되면 (전력 사용량이) 3~4배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더운 날씨로
냉방기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이어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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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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