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임대료 챙긴 조합장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12 11:07

자신의 자가용을 수협에 빌려주고 임대료를 챙긴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헙조합장인
66살 한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조합장 전용차량으로 사용하고
2009년 3월부터 21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씩 모두 2천100만원을 임대료로 받은 혐의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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