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은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4일부터 약 한달 동안
도내 관광지 주변에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독일산과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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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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