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성 프로골퍼 500만원 벌금형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5 13:4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 4월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에서 해안교차로까지
2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30살 한 모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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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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