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이
항공안전감독관 교육훈련 실적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지방항공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5명의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수료증을 지급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기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2명을 이수한 것처럼 꾸며
항공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8건의 부적정 업무를 적발해
1명 징계,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 등 인사처분을 제주지방항공청에 요구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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