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수상레저기구 사용 업체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8.17 11:06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초까지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업체 9군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서핑전문대여점이 6군데,
카약과 패들보드 업체가 3군데 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고, 일부는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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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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