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방임·학대 30대 엄마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18 12:17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학교 1학년인 친딸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박 모여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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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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