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공사대금 가로챈 5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19 11:41

상습적으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가로채온
업자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전시부스 공사대금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3차례 걸쳐 2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1년 유사한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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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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