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 이용해 불법 수산물 포획 3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21 15:16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0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한경면 판포정수장 인근 해안가에서
작살을 이용해 쥐치와 돌돔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32살 고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작살 등 허가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kcgpr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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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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