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건설업체 대표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22 11:01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월
서귀포시 관광미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목재와 폐콘크리트 560kg을
서귀포시 보목동 임시 야적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인 61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건설업체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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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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