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에게 오토바이 빌려준 선배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22 12:43

지난 15일 새벽 제주시 도두동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20대 남성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살 김 모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밤,
고등학교 후배인 김 군의 부탁을 받고
대여업체에서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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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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