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무단훼손 중국인 리조트 대표 실형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23 11: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리조트 건설을 위해
서귀포시 하원동 임야 6필지 3만6천여㎡를
무단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리조트 업체 대표인
중국인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박 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전 남제주군의회 의장인 62살 양모 피고인과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자에게 1천9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6월
헤어지자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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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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