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금지" 헌법소원 '준비'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08.24 17:01
현재 제주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일부 수입육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현행 조치는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움직임이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1997년 돼지 열병 청정지역을 선포하며
백신 접종을 중단한 제주.

이후 비백신 청정지역으로 인증 받으며
2002년부터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때문에 제주산 돼지고기와 일부 수입육을 제외한
다른 지방의 고기는 판매가 금지돼 왔습니다.

물론 제주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 터진 돼지 열병 사태를 비춰보면
자칫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큰 혼란을 겪어야 하는 게
제주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산도 백신을 맞춰야 하고
굳이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돈농가의 소득은 늘고 있지만
악취저감 등 자구노력은 미흡해
다른 지방산과 건전한 경쟁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농가가 밀집된
애월읍 고성리 등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현행 조치는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양돈농가의 규모는 커졌지만
축산 악취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청정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금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먹어야 하는 등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축산악취로 인한 피해에다
가격에 대한 부담까지
모두 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인터뷰 : 강창훈/애월읍 고성2리 이장>
"악취에 시달리고 소비자 가격도 비싼 고기를
사 먹어야 하는 현실은 고쳐져야 하겠다...
진짜 악취도 풍기지 않고 시설도 제대로 갖춘 농가는 //
**수퍼체인지**
(타 지역 고기가 반입되더라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14년 동안 다른 지방의 돼지고기 판매가 금지됐던 제주.

돼지고기 반입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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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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