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쪼개기 형식으로 분할해 되판
부동산 업자 40살 이 모 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업회사법인 4곳을 차려놓고
지난해 8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임야 1만여제곱미터를
2억 7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모두 86명에게 25억 7천여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특히 이과정에서
해당부지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혐의로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11일 자치경찰에 적발돼 구속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