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대상 무허가 레저 영업 30대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8.25 15:16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저녁 6시쯤
제주시 곽지해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수상레저사업 허가도 받지 않고
무허가 레저영업을 벌인 혐의로
31살 양 모 씨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양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뒤
보유하고 있던 패들보드 8대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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