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승진 청탁을 시도하다 해임된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인 61살 고 모 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 씨의 인사 청탁은 규정위반이 명백하고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고 씨는 검찰수사 결과
지난 2014년 7월 인사 청탁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건네고,
고 씨의 부인도 7천60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그해 12월 제주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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