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분양 건설업체 대표 기소의견 송치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30 10:05

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한 혐의로
건설업체대표 30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전체 200여 세대 가운데
46세대를 세대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의 예약금을 받고
사전분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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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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