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강시간 조작 운전학원 영업정지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30 12:03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시험 수강 시간을 조작해
면허를 발급받게 해준 사실이 드러나
18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학원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A운전학원 원장 강 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허위 학과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수강생의 수 또한 상당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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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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