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절대보전지역 해제 요구 자격 없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31 15:03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요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고 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절대보전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없고,
설령 제주도가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했다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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