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현장 근로자인 A씨가 탱크로리 위에서 작업하다
3.5m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대표 64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9월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스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1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인 73살 박 모피고인과 현장관리소장인 50살 신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