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토지주 헌법소원…"특례 조항 위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01 15:43
좌초 위기에 놓였던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는데요.

토지주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의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예래단지를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토지 수용 처분도 무효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재개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여기에는 유원지 시설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이 특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헙법소원으로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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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단지 토주지인 강 모씨는 지난달 27일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면서
이로인해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률개정은
개발사업 대상 토지를 도조례에 따라 재차 수용해
그대로 진행시킬 의도로 이뤄진 이뤄졌다며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자체도 의미가 없어져 재판청구권도 훼손된다고 밝혔습니다.
#### c.g out ###

이와함께 관광시설과 카지노 같은 사행성 향락시설까지 포함돼 있었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특별법 개정으로 가까스로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하지만 헌법소원으로까지 번지며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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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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