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원어민 보조교사 A씨가
계약 해지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2일자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 연동의 모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받으려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고,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