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의 홍보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등에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강 모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문서나 인쇄물을 발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4월 국회의원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지역구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4살 장 모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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