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법률개정 의견제출권' 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9.05 15:45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제주도교육감에게 법률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교육과 학예에 대한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도지원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
교육분야 제도개선에
지방 교육청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