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사우나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해
불법 영업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은
지난 7, 8월 두달동안 관광저해 사범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나 사우나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불법 영업한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미신고 영업행위나 허위과대광고,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음식점과 외국인 전용 쇼핑점 15곳을 적발하고
8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7개 업소는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