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비리 '만연'…엉터리 홍해삼 방류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9.06 15:43
어촌계 운영을 둘러싼 비리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녀 소득 증대를 위해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을 벌이면서
납품업자와 짜고 숫자를 부풀려
엉터리로 진행하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해녀 탈의장 보수공사를
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의
한 홍해삼 종묘 양식장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홍해삼 종묘 보조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싱크 : 경찰>
"이게 종묘에요? (네. 올해 부화해서.) 좀 더 큰 것은 없어요? (큰 것은 지금 없어요.)"


홍해삼 종묘 납품업자 45살 김 모씨는
도내 5개 어촌계장과 짜고
엉터리로 홍해삼 종묘 방류를 했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건의 수협 보조사업으로
방류됐어야 하는 홍해삼은 모두 10만8천마리.

하지만, 실제 방류된 건 7만2천마리였습니다.

종묘 검수때는 정상적인 것을 보여줬다가
실제 방류때는 무게가 더 나가는 것을 섞어
전체 100㎏ 사업 기준 무게를 맞추는 방법으로
마릿수를 부풀렸습니다.

<싱크 : 김용온 /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무게가 적게나가는 홍해삼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납품 당시에는 큰 홍해삼이 납품됩니다. 시료용 1g과 실제 납품된 3g짜리의 가격은 똑같습니다."

보조사업을 진행한 수협은
검수 당시 허점이 존재했었다며
책임을 통감합니다.

<싱크 : 수협 관계자>
"90개를 추출하고 평균 무게를 내서 총 방류하는 kg를 재면 저희는 마릿수가 다 찬 걸로 봤어요. 저희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퍼체인지-----

그 당시에 저는 규정상 90개만 뽑으면 되는 줄 알았지.(속일 거라고 생각 안해서…)"

이런 방식으로 타낸 보조금만 1억 원.

어촌계장들은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이에 동참했습니다.

어촌계 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촌계장은
어촌계 공금 3천만 원을 횡령했다 적발됐고,

또, 다른 어촌계장은 건설업자와 짜고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해녀탈의장 보수공사에
허위 공사 내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천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계 명의의 정치망 어업권을
돈을 받고 불법 임대해 준 어촌계 3곳도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수협의 관리 감독 속에
각종 비리가 적발된 어촌계.

<클로징>
"경찰은 어촌계장과 관련업자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도내 다른 어촌계에서도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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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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