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내 모 관광호텔 지하에서 이미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여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천900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와함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김 씨의 아들인 36살 송 모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
건물주인 64살 권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경우 성매매 알선 혐의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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