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이 외도 취지 발언 '명예훼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1 11:45

별다른 증거없이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외도'했다고 말을 퍼뜨린
부인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 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여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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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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