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진단서 위조' 분양사기 일당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26 11:2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조작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업자 39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씨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과 관련서류를 넘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0살 조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에 피해를 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중인 경찰에 임신진단서를 또다시 위조해 제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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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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