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두하수처리장이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에 방류해온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가 원희룡 지사와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수자원본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지사에 대해
도두하수처리장이 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바로 방류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도 역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 단체가 원 지사와 상하수도본부를 고발한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수도법입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수면에
오염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두하수처리장이 지난해 125일,
올해는 197일 동안 관련 법률을 위반해
총질소량 기준치를 초과한 오수를
바다에 흘려보냈으며
해양 오염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정훈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원 도정이 출범할 때 기대했는데, 점점 원 도정이 얘기했던 환경과 제주다움을 지킨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도민들에게...
또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고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양벌규정이라고 함은 제주시(상하수도본부)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에 대해 상하수도본부는
1년에 100일 넘게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가 방류된 것은 사실이고
본부 측에서도 사전에 인지한 부분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양병우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부장>
도두에 몇 차례 인식을 하고 현지 조사, 확인한 결과 심각하다고 입증하고 그 데이터를 전부 수집해서 곧바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와함께
도두처리장 내 개방형 시설을
다음달 중순까지 밀폐형으로 바꿔
악취 발생을 줄이고
처리장 증설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설은 빨라야 2020년으로
앞으로 4년 넘게 남아 있어서
그 때까지는
오수 방류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청정제주 바다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유발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를
사법당국이 어떻게 접근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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