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대상에는
사립학교 교사 등 교원도 포함돼 있는데요.
관련 기관들이 교육에 나섰는데
교원 사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데 대한 부담과
불분명한 경계로 다소 혼란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직원과 일선 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연수에 들어간 겁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구체적 행동 수칙이 포함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 인터뷰 이정해 / 도교육청 청렴전문강사(장학사) ]
"우리교육청의 경우에 청탁금지법은 관행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소소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시행이 코앞이지만 일선 적용 대상자들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음료수 등 작은 선물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디까지가 성적이나 수행평가와 관련된 부정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인석 / 효돈중학교 교감]
"교장선생님 모시고 식사 제안했을때 금액 따지고 그러는 것이..평교사들도 같이 가서 어울리고 하는 기회를 차단해 버리는..."
[인터뷰 김홍중 / 함덕중 교감]
"지역사회가 좁다보니까 평교사때 친하게 지냈던 분이 교장도 교육청 장학관도 될 경우 예전처럼 대접할 때 업무와 연계여부를 따지는..."
실제 한국교총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전체의 13%에 그쳤습니다.
전국 650여개 공공기관 가운데 4년 연속 가장 높은 청렴도를
나타낸 제주도교육청,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면서도
그동안의 관행을 일순간 바꿔야 한다는 부담과
부정청탁을 가르는 데 대한 애매한 법률 해석으로
다소 혼란을 겪는 모습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