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중국인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여성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중국인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중국인 35살 쉬 모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쉬 씨가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결과 피해여성은 협박에 못 이겨 비밀번호를 말하고 죽임까지
당한 것이라며 구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 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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